총칙 |
목적 |
본 지침은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 |
주주에 대한 윤리 |
행동 지침 |
- 주주의 권익을 보고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.
-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.
-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영활동으로 주식의 시장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.
-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.
-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- 회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.
-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주주는 물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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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에 대한 윤리 |
행동 지침 |
-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,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고객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항상 존중하고,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.
-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.
- 고객의 요구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신속, 정확하게 응대한다.
- 고객의 트랜드(trend)를 먼저 파악하여 한 발 앞서 대응한다.
- 고객의 이익과 안전, 정보를 보호하고,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.
- 불공정 계약 등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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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의 기본 윤리 |
행동 지침 |
-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, 비젼 및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.
-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,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, 관리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,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,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·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.
-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·언어적·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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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의 금지 행위 |
이해상충행위 금지 |
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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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관여 금지 |
-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,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동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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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|
- 임직원은 사유를 불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, 향응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, 압력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임직원은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및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임직원은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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